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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돕는
잠실종합사회복지관

교육문화

    운영규정

    면제 및 감면 대상
    대상 감면율 제출서류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    (본인, 배우자)
    100%

    면제신청서 1부

   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   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    국가유공자(부모, 자녀),
    성인장애인(1-4급),
    저소득 한부모가정
    50%

    감면 신청서 1부

   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
   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

   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(해당자)

   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아동,
   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
    30%

    감면신청서 1부

   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사례회의록 1부

    환불안내
    환불기간 1개월 이내 - 개강 전 환불은 전액 환불이며, 카드수수료 공제 후 지급


    - 개강 후 7일 이후 환불 시 당월 수강료는 환불불가
    환불기간 2개월 이상 - 복지관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 전액 환불 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수강료는 위에 항목에 따라 산출되며,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
    (단, 카드수수료 공제)

    ※ 본 운영규정은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·성인교육문화만 해당됩니다.
    ※ 어르신교육문화의 경우 별도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