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문화
면제 및 감면 대상
대상 | 감면율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(본인, 배우자) |
100% |
① 면제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) ④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 |
국가유공자(부모, 자녀), 성인장애인(1-4급), 저소득 한부모가정 |
50% |
① 감면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) ④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 ⑤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(해당자) |
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아동,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 |
30% |
① 감면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사례회의록 1부 |
환불안내
환불기간 1개월 이내 |
- 개강 전 환불은 전액 환불이며, 카드수수료 공제 후 지급 - 개강 후 7일 이후 환불 시 당월 수강료는 환불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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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기간 2개월 이상 |
- 복지관 사정으로 폐강되는 경우 전액 환불
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수강료는 위에 항목에 따라 산출되며,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(단, 카드수수료 공제) |
※ 본 운영규정은 아동발달센터 및 아동·성인교육문화만 해당됩니다.
※ 어르신교육문화의 경우 별도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