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 팝업창

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돕는
잠실종합사회복지관

잠실소식

    공지사항

    [채용] 사례관리팀, 서비스제공팀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
    2024.01.25 16:18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1,195

    [채용공고 2024-1]

     

     

    [공고]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, 서비스제공팀

   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례관리팀, 서비스제공팀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2024125

    잠실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 

     

    1. 채용분야 : 사례관리팀, 서비스제공팀 정규직 사회복지사(5)

     

    2. 모집인원 : 2

     

    3. 직무내용 : 사례관리팀 돌봄지원사업, 안전보호사업, 함밥고, 홈네이버스 등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서비스제공팀 부모역량강화사업, 아동 환경감수성 증진사업여성 및 노인 사회참여증진사업 등

     

    4. 자격요건

    1) 필수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

             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              ③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2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     

    5. 접수기간 및 방법

    1) 접수기간 : 2024125~ 21217:00까지(15일 이상)

    2)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 (jamsil-welfare@naver.com)

    - 제출서류는 1개 문서로 제출

    - 제목 및 파일명은 응시지원서-지원자 이름명시

     

    6. 제출서류

    1) 서류접수 시 :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(첨부파일)

    2) 면접 시 :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(해당자)

     

    7. 채용일정

     

    구 분

    기 간

    비 고

    서류접수

    2024. 1. 25.() ~ 2. 12.() 17:00

    2024.2.14. 17:00 예정

  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
    1차 면접

    2024. 2. 15.() 09:30 ~ 16:00

 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(집단면접)

    2차 면접

    2024. 2. 16.() 09:30 ~ 16:00

    1차 면접자에 한해서

    2차 최종면접을 진행.(개인면접)

    합격공지

    2024. 2. 19.() 17:00

    2024.2.19. 17:00 까지

    최종결과 홈페이지 공지

     

     

    8. 근무조건

    정규직, 수습 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

    근무시간 : 40시간 기준. , 사업의 특성 상 필요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

    근무기간 : 202431~ 면직 시

     

    9. 문의

    - 담당 : 운영지원팀 종다희 대리 (070-7707-4282)

     

    10. 유의사항

    1)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2)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됩니다.

    3) 응시서류의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4)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