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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채용 2023-1] 사회복지사(과장) 채용 공고(정정필독_법인채용으로 변경)
    2023.01.25 14:13
  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• 조회 540

    [채용공고 2023-1]

     

    채용주체 변경(법인 채용공고로 변경)

     

    재단법인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-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 산하시설 총무부장 채용 공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재단법인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-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에서는 산하시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. 

    2023년 1월 25

   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

     

     

    1. 채용분야 : 총무팀 - 3급 사회복지사(과장)

     

    2. 모집인원 : 1

     

    3. 직무내용 총무과 총괄,  회계,  기능보강사업,  인사노무 등

     

    4. 자격요건

     1) 필수 ① 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운영법인의 복지이념을 실천하고 운영방침을 따를 수 있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 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㉠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 22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㉡ 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㉢ 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※ 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됩니다.

     

    2) 우대사항  중간관리자(과장) 직책 업무수행 경험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운전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가능자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컴퓨터 활용(한글,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이 능숙한 자

     

    5. 접수기간 및 방법

    1) 접수기간 :   2023125() ~ 28() 18시 까지

    2) 접수방법 : 이메일 제출 (caritas560@hanmail.net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파일명 지원_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총무부장 000”  명시)

    3) 접수처 :  재단법인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-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

     

    6. 제출서류

    1) 서류접수시 ① 응시원서 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(양식은 반드시 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  http://www.icaritas.or.kr/board/bbs_list.asp?BoardId=56 )

    *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7. 채용일정

    1) 1차 서류전형

    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

    2) 2차 면접

    - 면접일정(미정)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

     

     

    3)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우리 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 

    ※ 상기 면접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8. 근무조건

    1) 정규직수습 3개월 적용(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2) 보수지급기준 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

    3) 근무시간 40시간 기준

    4) 근무개시일 : 2023년  3월  1

     

    9. 기타

    1) 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2) 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됩니다.

    3) 응시서류의 허위사실기재기재착오 및 누락연락불능, 미자격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    4) 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 합격취소, 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